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 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 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엄지영 기자 acircle1217@kmib.co.kr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입력 2015-10-04 10:07 수정 2015-10-04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