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받은 음란사진 유포한다 협박해 초등생 성폭행한 남고생

입력 2015-10-04 09:16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SBS 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한 시내의 주택가 공원 화장실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김모(17)군이 체포됐다.

김군은 지난달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초등학생에게 "네 얼굴을 알고 있다. 안 만나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집 근처 공원으로 불러냈다.

김군은 피해 초등학생이 꼬임에 넘어가 신체를 노출해 찍어 보낸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초등학생은 결국 김군의 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 공원으로 나왔고 화장실에 끌려 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공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김군을 붙잡았다"며 "현장에서 압수한 김군의 휴대전화에 피해 초등학생의 노출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군을 성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