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승진 못한 공무원에게 폭행당했다” 호소

입력 2015-10-04 00:13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승진을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성남시 7급 공무원 신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전날 오후 12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서현동 체육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육대회 순회 방문을 갔다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다”며 “폭행을 당해 목을 잡히는 바람에 심하게 다쳤다”고 알렸다. 그는 “병원 응급실에 가 치료를 받고도 목이 아파 나머지 동 체육행사 방문을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이재명 시장은 “기가 막히게도 성남시 공무원인데 승진을 못했다는 불만으로 그랬다고 한다”며 “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여러차례 문제를 일으키던 직원이었는데 결국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씨가 술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추후 신씨를 소환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이재명 시장이 크게 다치지 않았기를 바란다”며 걱정하면서도 “경찰의 조사로 사건의 진위여부가 확인돼야 자초지종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섣부른 판단은 피하는 모양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