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누락 성남시 공무원, 이재명 시장 폭행

입력 2015-10-03 18:35
승진에 불만을 품은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 체육대회에서 이 시장의 목을 움켜잡은 성남시 공무원(기술직 7급) 신모(54)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자원봉사자로 체육대회에 참석, 주민들과 악수를 하던 이 시장에게 주민인 것처럼 접근해 달려들었다가 제지당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신씨는 경찰에서 "90년대 초반에 7급이 됐는데 이후 나만 누락이 돼 억울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 시장은 폭행을 당한 직후 체육대회를 포함한 공식일정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채하 선임기자 kimc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