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남북한 정상 핫라인 언급 김만복 전 원장 형사고발키로

입력 2015-10-03 18:00

국가정보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과 관련 현행 국정원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의 국정원직원법 위반 논란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7조 5항은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