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작업을 진행 중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은 3일 향후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구수 범위) 244∼249개의 시뮬레이션을 다시 정밀하게 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상하한 2대 1 범위를 위아래로 옮겨가며 농촌 대표성을 더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 개 지역구 숫자마다 수십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행법에)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의 원칙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그동안 부칙으로 보완해 왔었던 만큼 (예외) 허용 폭을 넓혀서 농촌대표성을 더 찾아낼 수 있는지 노력하겠다"면서 "이외에도 합의점을 찾기 위한 여러 시도를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인구편차 2대 1 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최소한의 지역구에 한해 이를 검토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언급은 현실을 감안해 농어촌 지역구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최종안에 반영된 결과에 따라서는 과거 지적돼 온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이 재연되거나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를 놓고 지역구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헌재에서도 과거 인구비례성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자치 시군구 분할을 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게리멘더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선례가 있다.
획정위 관계자는 "지금처럼 논의가 꽉 막혀서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방법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이나 게리맨더링 논란이 생기지 않는 수준에서 '분할금지 예외'를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열흘 남은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10월13일)과 관련, "차질없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전날 회의에서 지역구수를 확정하려 했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하자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확보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내부적으로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수를 현재와 같은 246석으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으나 권역별 지역구 의석 분배 과정에서 경북·호남·강원 등의 권역별 지역구 증감 균형을 놓고 절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에 따르면 다른 요소는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8월말 인구수와 지역구수 246석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지역선거구가 느는 대신 농어촌 지역구가 최대 13석까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예상 획정안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의원정수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재조정된다면 선거구획정 작업은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여야 간 논의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농어촌 대표성 확보 묘수 찾기 고심” 획정위원장, 구시군 분할금지 예외도 검토
입력 2015-10-03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