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수생 사살한 일본 경찰관 무죄… 중국 네티즌 '부글'

입력 2015-10-03 15:51
일본 법원이 검문에 저항하는 중국 연수생에게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경찰관에 최종 무죄를 선고하자 중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최근 중국 연수생 뤄청(羅成·당시 38세)을 사살한 일본 도치기현 가누마(鹿沼)경찰서 소속의 히라타 마나부(平田學·34) 순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중국 관영 온라인매체 펑파이(澎湃)가 3일 보도했다.

히라타 순경은 지난 2006년 6월 23일 시내 도로에서 불심검문을 하던 도중 뤄청이 도주하며 저항하려 하자 총기를 발사했고, 복부에 총을 맞은 뤄청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최고재판소는 히라타 순경의 총기발사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뤄청의 가족들이 낸 5천만엔의 배상금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경절 연휴 중인 중국인들은 소셜미디어에 “일본에는 정의가 없는 것인가” 등 수만건의 댓글을 달고 일본을 성토했다.

당시 정당방위로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하려던 일본 경찰와 지방 정부를 상대로 이듬해 8월 뤄청의 부인과 형이 직접 일본에 가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뒤 9년간 재판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 바뀌며 지루하게 이어져왔다.

히라타 순경은 당시 뤄청이 도롯가 석등 위에 있던 돌로 자신을 때리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도쿄고등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면서 1심법원의 재심과 함께 가족들에게 1천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최고재판소가 2심 판결의 사실 인정에 오판이 있었다면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결국 도쿄고법은 공무원의 폭행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히라타 순경이 뤄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자기보호를 위한 총기발사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며 뤄청 가족들이 낸 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