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소란 피우고 기물 부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5-10-03 10:32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예배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10분쯤 인천 서구의 한 교회에서 목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신도들에게 소리치는 등 예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튿날 같은 교회에서 욕설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 치료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부터 한달동안 수차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폭력으로 10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