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충’이라는 댓글을 써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A씨가 참여연대와 함께 모욕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인터넷 글 게시자에게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했고, A씨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공익변론 지원을 받아 지난 2월 3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모욕죄 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모욕죄 악용 고소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고소인은 해당 글에 댓글을 단 네티즌 중 77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개인의 외부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모욕죄에 대한 구속 요건임이 인정된다”며 “‘일베충’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A씨의 행위는 유죄”라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일베충’은 모욕죄 해당하는 표현… 위헌 제청 기각
입력 2015-10-02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