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변신’ 신임 여경 수배자 검거 과정 조작

입력 2015-10-02 22:13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신임 여경이 택배기사로 변장해 공소시효가 6개월 남은 수배자를 검거한 활약상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신임 여경의 수배자 검거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돼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갓 임용된 신입 여경이 택배기사로 변장해 10여 년간 숨어 지내던 지명 수배자 김모(49)씨를 검거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경찰의 발표는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를 붙잡기 위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이 지구대 소속 경찰들 가운데 3명은 1층에, 2명은 15층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던 여경은 실제로는 범인 검거 현장과는 동떨어진 이 아파트 1층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여경이 택배기사로 위장, 초인종을 눌러 범인을 유인했다는 경찰의 설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2명이 김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김씨가 순순히 문을 열어줘 검거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 한 충북경찰청은 현재 해당 지구대 직원들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