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수배자 잡았다던 신입 여경… 경찰 ‘자작극’이었다

입력 2015-10-03 00:03
지난달 23일 보도된 관련 뉴스. KBS 방송 캡처

신입 여경의 기지로 10년간 숨어 지낸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던 경찰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신입 여경이 택배기사로 가장해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A급 지명수배자 김모(49)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10여 년간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오다 공소시효를 6개월 남겨두고 붙잡혔다.

검거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소개된 이모(29) 순경은 당시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택배가 왔다는 말을 하면서 초인종을 눌러 의심을 누그려뜨려서 문을 열게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매체에는 “(범인 집에 가면서) 긴장도 됐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그렇게 긴장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 순경의 활약상은 거짓이었다. 이 순경은 실제로 범인 검거 현장과 동떨어진 아파트 1층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다른 경찰 2명이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별다른 의심없이 걸어나와 검거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돼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