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소유한도 4%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 사업 진출 길 터

입력 2015-10-02 20:26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일 인터넷은행 사업에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 인터넷은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대상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 엄격한 은산분리 규제는 온라인 기반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의 진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