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체포 4명 중 1명...무고한 사람”

입력 2015-10-02 20:16

경찰의 긴급체포가 시민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은 2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청이 지난 2012~2014년 긴급체포한 인원은 2042명"이라며 "그러나 그 중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못한 인원은 516명"이라고 말했다.

긴급체포한 4명 중 1명은 무고한 시민이란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영장이 청구된 1526명 중에서도 약 18%인 278명은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인신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결국 실적을 쌓기 위한 '일단 체포한 뒤 죄 없으면 석방하면 된다는 식'의 수사태도"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경찰의 무고한 시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아야 한다"며 "명확한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한 긴급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