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천 혁신안 벌써 후퇴” 野 함평 도의원 보선 후보공천

입력 2015-10-02 20:05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오는 10·28 전남 함평 도의원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공천키로 해 눈총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함평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을 실시키로 의결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전남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노종석 전 도의원이 당비 대납 문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바람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곳이다.

이를 놓고 재보선 원인을 제공했을 때 해당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최고위원회가 혁신안을 처리하면서 선거법 위반을 무공천 사유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공천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위는 당초 당헌 개정안의 무공천 사유에 부정부패 사건과 함께 금전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포함시켰지만 최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상당수 당선무효형이 선거법 위반에서 비롯된 사건이 많은데 이런 사건까지 무공천 사유에 포함시키면 당의 타격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부분을 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재보선 원인 제공시 무공천 제도 도입을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혁신안으로 선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반쪽짜리 혁신안'로 전락했다는 비판론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최고위에서 후보 공천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남의 민심 이반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담양 선거에 질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공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대표는 찬반이 엇갈리자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며 후보 공천 쪽에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