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인터넷은행 진출 가능해진다” 與, 은행법 개정 당론 추진

입력 2015-10-02 18:27

카카오, 인터파크, KT를 각각 중심으로 하는 3개 컨소시엄이 인터넷 전문은행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인터넷 은행에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곧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인터넷 은행 출범의 최대 난관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도 인터넷 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포함'으로 변경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확대 등이다. 즉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 은행에 한해 허물고, 인터넷 은행 진출에 제외됐던 대기업들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법은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발표한 대로 향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50%로 높이는 규제완화(은행법 개정)가 이뤄져야 카카오 등이 최대주주로 나설 수 있다.

당국은 지난 발표에서 인터넷 은행 설립에 강점이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61개 대기업 및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0% 내에서만 대출을 하도록 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은 은행이 인수할 수 없게 했다.

새누리당은 인터넷 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김 의원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