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액이 최대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은 2일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5만원 이상인 국내산 굴비는 약80%에 달하며 10만원 이상인 전복은 75%인 실정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제정돼 내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선물 등의 예외대상 가액범위 음식물과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 법 시행에 대비, 수산업계의 피해를 추산해본 결과 최대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설과 추석 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508품목 중 5만원 이상 상품이 304품목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법이 시행될 경우 수산물 판매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특히 대표 명절 선물 품목인 굴비의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 국내산 굴비는 5만원 이상인 경우가 약80%에 달했고 전복은 5만원 미만의 제품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10만원 이상인 제품의 비율은 75%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59.5%)은 명절 때 농축산물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선물'로 인식하고 있었고, 뇌물이라고 보는 이는 29.9%에 불과했다.
윤명희 의원은 "김영란 법 시행이 국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정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수산물을 포함하거나 금품수수의 예외적용 기준금액 산정 시 수산물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애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앞으로 명절 선물에 굴비와 전복은 없다?” 김영란법 수산물 피해액 7000억원 추정
입력 2015-10-02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