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동생 대신 웨딩드레스 입은 언니 “처남 미안해”

입력 2015-10-02 16:39 수정 2015-10-02 16:49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20대 여성이 결혼식 전날 구속됐다. 결혼식장에는 그의 언니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2부(강인철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차모(27·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차씨는 고등학교 동창이던 전모(26·여)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을 맡았다. 일당 5만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전달했다.

예비신부이던 차씨는 결혼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21일 구속되며 웨딩 드레스 대신 수형복을 입었다. 가족들은 예비 사돈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의 언니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입장토록 했다. 그의 언니는 기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 신랑은 1심 때 차씨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냈으나 소용없었다. 이내 부모의 반대로 파혼하고 현재는 헤어진 상태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푼돈을 벌어들였지만, 보이스피싱은 명백한 범죄”라며 혀를 끌끌 찼다. “보이스피싱에 당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외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 보이스피싱은 절대 가담하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