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일 "수산물을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의 예외로 한다든지, 다른 이유로 법 사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 시행시 굴비 판매에 큰 타격이 있다는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의 지적에 "굴비뿐만 아니라 수산물이 설·추석 등 명절에는 수요가 많다"며 "만일 금지·제한 품목에 해당되면 수산업이 위축된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 "공동단속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어획물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한·중 어업회담에서 논의하겠다"며 "불법어로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불법조업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 보전을 위해 차액을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도'와 보험을 통해 보장하는 '어업수입보장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관계부서나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보장보험이 편리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뿐만 아니라 정기감사, 암행감찰을 통해 부실·방만 경영 사례가 있다든지, 채용비리 사례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기동 감찰체계를 구축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란법에 수산물 예외되도록 노력” 유기준 “금지 제한되면 수산업 위축”
입력 2015-10-02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