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고교 시절 담임 교사에게 접근해 퇴직금 1억 여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오모(55)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몇 해 전 고교동창회에 나갔다가 3학년 담임이었던 이모(66)씨를 만나 친분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3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퇴직금 1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오씨는 이씨에게 필리핀 광산 개발사업과 국내 건설업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고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오씨는 이씨에게 이자 1700만원을 주기도 했지만 지난해 12월 돌연 광산개발 사업차 필리핀 으로 출국한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약속한 이자마저 받지 못한 이씨는 지난 1월 중순 경찰서에 오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달 21일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던 오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오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1억 여 원을 광산개발업에 투자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고교시절 담임 교사 퇴직금 가로챈 50대 제자 검거
입력 2015-10-02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