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에서 다리 올리면 과태료 5만원?”… 유포된 문자의 진실은?

입력 2015-10-01 22:32 수정 2015-10-01 23:24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가 떠돌고 있다. 경찰은 메시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니 조심하라고 친구가 알려준 과태료 안내문.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마치 진짜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며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청이 공개한 메시지에는 “운전자 옆 동승자 다리 올리기 행위, 운전 중에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만지는 행위, 모든 안전벨트 미 착용 시 뒷좌석 포함, 운전 중에 남에게 보복운전 위협할 경우, 운전 중에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 낼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인구 많은 시내권 주정차, 도로위에 운전자와 동승자 좌석 바꾸는 행위,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 등 각 항목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과 함께 경찰 5000명이 투입돼 집중단속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경찰청은 “10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처벌 강화와 관련한 허위 메시지의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법칙금과 관련된 법규를 바로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 중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만지는 행위(과태로 3만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운전 중 타인을 보복운전으로 위협할 경우(과태로 500만원 이하 또는 실형, 운전면허 취소정지) 1년 이상의 징역,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할 경우(과태로 100만원 이하 벌점 30점 가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수석 다리 올리기(과태로 5만원),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과태로 1천만원 이하 또는 실형, 운전면허 취소정지), 인구 많은 시내권 주정차(과태료 3~6만원 벌점 20점 가산), 도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의 좌석을 바꾸는 행위(과태료 10만원 벌점 15점 가산)는 도로교통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미착용 시(과태로 4만원) 과태료는 현재 적용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계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횡단보도 정지선은 운전자에 대해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다. 경찰은 그러나 “5000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 예정이라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평소 수준대로 지속적인 단속 중”이라고 전했다.

허위 문자메시지는 이미 많은 네티즌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나도 이 문자를 받았는데 사실이 아니었구나” “너무 교통법이 처벌이 미약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만드신 듯” “이런 거 만들어서 유포하는 인간은 대체 뭐하는 인간일까” “잘못된 사실에 동요하지 맙시다” “좋은 정보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