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일 전북 군산 서해대학교 인수와 관련해 이사장 측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교육부 전 대변인 김모(4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교육부 주무과장으로 일하던 2013년부터 2년여간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구속기소)이 서해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이사장의 측근이자 재무컨설팅 담당인 A씨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중학 이사장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타운하우스’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인계좌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고 교비를 사용하는 등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이사장이 비자금을 주면서 교육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지시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교육부 간부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서해대 측으로부터 수시로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며 “교육부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군산 서해대 비리’ 교육부 전 대변인 수뢰혐의 구속
입력 2015-10-01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