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인,세월호 유족 상대 손배소-강용석 변호사

입력 2015-10-01 17:59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 인근 상인들이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세월호 분향소가 유원지 가까운 곳에 설치된 이후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것이 이유다. 소송은 방송인으로 유명한 강용석 변호사가 맡았다.

강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에서 “안산시 단원구 소재 화량유원지 매점 및 식당 상인들이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1년 6개월 동안 장사가 안돼 큰 영업손실을 입었다”면서“이들을 대리해 세월호유가족협의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상인들은 화랑유원지가 10만평이 넘는 규모로 안산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과 행락객이 찾던 곳이었으나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발길이 뚝 끊기면서 식당과 매점의 매출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유원지 상인들이 경기도와 안산시, 유가족협의회 측에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무관심과 묵묵부답이 이어졌으며, 달리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애도의 감정과는 별도로 또다른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 경기도, 직접 당사자인 안산시와 세월유가족협의회가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