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디젤 게이트’에 칼을 빼들었다. 국내에서 판매됐거나 운행 중인 폭스바겐그룹의 7개 차종을 대상으로 검증조사에 들어갔다. 오는 12월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디젤차를 검사한다.
환경부는 1일 오후 2시부터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유럽연합(EU)의 유로6,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춰 생산된 뒤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그룹 자동차 검증을 시작했다. 이번 검사는 ‘인증시험 조건’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두고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차대동력계’ 주행검사 방법을 쓴다. 에어컨·히터 등 냉난방 장치를 끄고 온도(20~30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시속 0~120㎞에서 주행 성능을 시험한다.
이어 6일부터 ‘실도로 조건' 검사를 한다.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언덕 주행, 급가속 등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때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 살펴보는 것이다. 조사팀은 90∼120분에 걸쳐 인천시내 도로를 주행하면서 저속 운행, 급가속, 에어컨 가동 등 다양한 상황에 놓였을 때 차의 여러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환경부는 두 가지 형태의 조사를 통해 폭스바겐그룹의 차량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판매정지,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폭스바겐 조사가 끝나는 대로 12월부터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디젤차로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디젤 차종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디젤 게이트, 환경부 조사·조치 어떻게?… 현기차도 연말에 조사
입력 2015-10-01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