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태어난 지 50여일 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김모(40)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본인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익사시킨 혐의다. 김씨는 범행 전날 저녁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 유모(41)씨가 “이혼하고 내가 애를 키우겠다. 애를 키우다 못 키우면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말을 하자 격분했다.
김씨는 다음날 아기를 익사시킨 뒤 오전 7시쯤 화장실 방문 앞에 ‘아이는 내가 좋은 데로 데려가겠다.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
남편 유씨는 오후 8시10분쯤 퇴근한 뒤 아내와 아기가 보이지 않자 인근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했고 그 사이 유씨의 전화를 받고 집에 들른 그의 동생이 화장실에서 숨진 아기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남편에게 건 전화를 추적해 인천 소래포구에서 김씨를 오후 10시쯤 긴급체포했다. 부인은 남편에게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말하려고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를 보육원에 보내느니 애도 죽이고 나도 죽고 여기서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부부는 결혼생활 13년 동안 애가 생기지 않아 불화를 겪었고, 애가 생긴 후에도 양육 역할 분담 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13년간 불임 고생끝에 낳았는데…엄마가 생후 50일 된 영아 살해
입력 2015-10-01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