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판매한 주부 최모(47·여)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박모(48)씨와 이를 구매한 이모(51)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510만원 상당의 필로폰 27g을 부산의 중간 유통책 박씨로부터 사들여 이 중 일부를 지인 9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27g은 9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택배 상자에 필로폰을 넣어 고속버스나 퀵 서비스를 이용해 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퀵서비스 필로폰 판매한 40대 주부 구속
입력 2015-10-01 16:56 수정 2015-10-0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