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돈 전달 사실 부인, 위증 아니다”

입력 2015-10-01 16:00
한명숙(71·수감중)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가 2년 만에 재개된 공판에서 위증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일 한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속행된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 심리를 진행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위증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차례 위증을 했다”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 전 대표 측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이후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증인신문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보고 수감 중이던 그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일기장과 재판 관련 메모, 편지 등을 확보, 2011년 7월 그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 전 총리가 2013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한 전 대표의 재판은 중단됐다. 대법원이 지난 8월 20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한 전 대표의 재판도 재개됐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만장일치 유죄로 판단한 3억원 수수 부분은 말이 안된다”며 “대법원의 판단에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한마디로 애통하다”며 “(한 전 총리의) 2심 재판에서 한번만이라도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그런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다수가 한 전 총리의 9억원 수수를 사실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도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11월12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