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관내 공사에 대한 선금급 보증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힌 공무원에 대해 손해를 변상하라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사 선금급 관련 변상판정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은 2010년 2월 모 건설회사와 관내 도로 확·포장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금급 보증서를 작성하고 5억원을 지급했다. 선금급은 공사를 위해 미리 지불하는 돈이다.
초반에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3억여원 만큼의 공사가 이뤄졌다.
동절기가 닥치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공사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처리됐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은 공사 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증서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고, 결국 연천군은 선금급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공사중지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추가로 선금급 보증서를 받지 않았고, 결국 선금급에 대한 채권이 확보되지 않아 선금 잔액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담당 공무원 6명의 책임을 지적했다.
다만 변상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연천군이 1억원을 반환받은 만큼 나머지 9천여만원에 대해서만 해당 공무원들이 변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감사원 “선금급 보증 연장안해 발생한 손해, 공무원이 변상”
입력 2015-10-01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