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이른바 ‘종북콘서트’ 저지 집회에서 화염을 분사한 활빈단 홍정식(65) 대표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9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재미동포 신은미씨,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진행한 ‘북녘 어린이 돕기 토크 콘서트’ 개최를 막기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 나섰다. 그는 이 행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표현하겠다면서 입구를 차단하던 경찰관의 머리 위로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리며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염을 분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판사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스프레이에 불을 붙인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화염 분사 자체가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라며 “민주사회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종북 콘서트’ 저지 위해 화염분사 활빈단 대표 징역형
입력 2015-10-01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