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이중계약서로 5억대 가로챈 50대 여인 구속

입력 2015-10-01 13:39 수정 2015-10-01 13:47
월세를 전세로 속여 수십명의 세입자로부터 수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50대 여인이 도피생활 2년 만에 검거됐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계약서를 위조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로 A씨(50·여)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파주시 금촌동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차려놓고 세입자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들은 전세를 선호한다는 점을 범죄에 이용했다.

A씨는 임대 매물로 나온 주택에 대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서로,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서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죄가 발각돼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2년 간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사용하며 도피 생활을 해오다 검거됐다.

경찰은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직접 도장을 찍을 것”을 당부했다.

파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