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보험료할인 등 고령자 우대 금융상품 알아두세요

입력 2015-10-01 10:39
금융감독원은 노인의 날(2일)을 하루 앞두고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과 가입 시 유의사항, 금융사기 대처요령 등을 안내했다.

상당수 은행에서는 고령자에게 0.1~2.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손해보험사 8곳에선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또 11개 보험사에선 가입연령을 75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는 일반실손의료보험보다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문가가 고령자에게 노후자금·은퇴 등 재무 문제를 상담해주는 1대1 맞춤형 금융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대면상담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전화상담은 콜센터(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에서 이뤄진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고령자는 금융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작위로 발송되는 투자 권유 전화·문자·이메일은 무시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에게 개인금융정보나 통장을 넘겨줘서도 안 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무허가·미등록 유사수신 업체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인이 문자메시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문자메시지에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나 앱 설치 링크가 있으면 절대로 클릭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은퇴 후 퇴직금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으나 고수익에 현혹돼 투자한 뒤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단기간에 투자금액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른 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병력을 조사해 가입 때 병력 고지가 잘못됐다며 계약을 해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품에 가입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험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보장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장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청약서·청약녹취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갱신형 상품은 가입 전에 갱신 거절 사유 유무를 약관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거래를 위임하더라도 투자 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투자 원금 보장 또는 손실 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르므로 투자에 앞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계좌 관련 정보와 증권카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