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출소자 5년간 770명, 사기범, 절도사범이 대다수

입력 2015-10-01 10:45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수감자들이 절반 이상 재수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집행정지는 실형이 확정된 수감자들에 대해 교도소 수감을 중지하고 병원 등의 장소에서 생활하게 해주는 제도다. 주로 고령이나 건강이 안 좋은 수감자들에게 적용된다.

1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형집행정지를 받고 출소한 수감자는 모두 770명이었다. 연도별로 2011년 212명, 2012년 191명, 2013년 134명, 2014년 141명이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92명이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형집행정지를 받은 후 같은 기간 동안 재수감된 인원은 모두 439명 정도였다. 331명(43%)가 재수감되지 않은 것이다.

형집행정지를 받은 수감자들은 죄명별로는 사기사범이 179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특가법상 절도사범이 78명(10.1%), 살인사범 46명(6.0%), 마약사범이 11명(1.4%)으로 뒤를 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생명의 위험, 건강 악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제도”라며 “최근 형집행정지 중 도주하거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악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