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회장으로서 개인 회사를 장기간에 부당 지원하는 등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기업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을,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재무담당최고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CFO의 구형량을 1심의 3년에서 2년으로 낮추면서 “항소심에서는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 의한 회계분식 범행인 점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재무담당 임원 입장에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적법 절차를 거쳐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며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전 회장은 최후진술로 “2012년 말 자금계획에 갑자기 차질이 생겨 회사채를 상환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며 분식회계는 꿈에도 몰랐다”며 “실패한 경영자이지만 파렴치하거나 부도덕한 경영자는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홍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나성원 기자
검찰, 강덕수 前 STX 회장 2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5-09-30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