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근로자 부당해고, 출산휴가 방해 등 정부가 미리 파악한다

입력 2015-09-30 17:12
임신·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해고 당하는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 장관이 직접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사업주가 임신·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자진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부가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받으면, 근로자가 임신·출산 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고용부가 나서서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 출산예정일이 지났는데도 근로자가 고용부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고용부는 자연스럽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는 10만5633명인 데 반해,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8266명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5명 중 1명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