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공직자 외부강의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선 방안은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한 뒤 강의료와 별개로 원고료 등의 형식으로 추가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외부강의 횟수와 시간이 월 3회에 6시간로 제한된다.
권익위는 현재 공직자들의 외부강의가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시간당 30만원이다. 또 4급 이상은 시간당 23만원, 5급 이하는 시간당 12만원이다.
◇강의료보다 비싼 원고료 =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실태를 보면 공무원들이 외부강의료보다 비싼 별도의 원고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외부강의료는 엄격한 상한선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상한선이 없는 원고료 명목으로 고액을 받은 것이다.
일례로 한 중앙행정기관 직원은 모 대학원에서 90분 동안 직무관련 강의를 한 뒤 강의료 30만원과 교통비 5만원 외에 원고료 150만원을 별도로 수령했다.
한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강의를 한 뒤 원고료는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 중앙행정기관 직원이 한 대학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직무관련 강의를 4회 실시하고, 매회 원고료 명목으로 30만∼4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한 뒤 강의료 외에 원고료 명목으로 별도의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상한선 초과해 강의료 수령 = 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받은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년 동안 31차례 외부강의를 하고 강연료 상한 기준을 1천만원 이상 초과한 1천743만원을 받았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관에서 강의를 한 뒤 과도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한 공직유관단체 직원 4명은 회사 인근에서 외부강의 등을 한 뒤 교통비 명목으로 각각 10만원∼27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외부강의 대가 기준을 초과해 사례금을 받는 경우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했다.
◇지나치게 잦은 외부 강의…본말전도(本末顚倒) =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보다 외부 강의에 치중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한 중앙행정기관 직원은 2개월 동안 3개 기관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강의를 하고 347만원을 받았고, 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1년 동안 무려 61차례에 걸쳐 33개 외부 기관 회의 등에 참석한 뒤 1천900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외부강의 횟수와 시간을 월 3회에 6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부득이하게 규정 이상의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강의료는 30만원인데 강의 원고료는 150만원” 배꼽이 더 큰 공직자 외부강의 수입 제한
입력 2015-09-30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