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서 조는 모습 방영에 118억 소송 양키팬 ‘기각’

입력 2015-09-30 16:33

야구장서 조는 모습이 방영돼 우울증을 앓았다며 방송국 캐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 달러(118억여원)의 피해 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최근 외신들은 중고차 판매 딜러인 앤드류 렉터(27)가 미국 스포츠전문 케이블 채널인 ESPN의 캐스터 2명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미국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렉터는 지난해 4월 13일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를 관정하던 중 졸고 만다. 이 모습은 ESPN의 중계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기를 중계하던 아나운서 단 슐만은 렉터를 생각 없는 야구팬으로 묘사했다. 해설가 존 크룩은 “야구 경기장은 잠자는 곳이 아니다”며 “홈런이 터지면 4만5000명의 갈채가 터지는 곳에서 잠들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

이 모습은 미국 전역의 SNS에 퍼지며 “2인 좌석이 필요하다” “뚱뚱한 당나귀” 등으로 조롱받았다.

해당 사건을 맡은 줄리아 로드리게스 판사는 “방송 진행자가 비유적으로 과장된 발언을 했어도 소송감은 아니다”며 “렉터에게 쏟아진 악플을 해설자의 탓으로 돌리기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