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이 10월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심 의원을 10월 1일 오전 10시 대구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에게 성관계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 여성 진술 번복에 회유·협박, 사건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심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통신기록을 조사하고 계좌 추적 등을 진행했다. 피해 여성 주변 인물, 사건 관계인 등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는 심 의원 조사 후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심 의원을 한차례 소환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검,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10월 1일 소환
입력 2015-09-30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