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10만명 더 늘어

입력 2015-09-30 15:55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다음달 약 10만명 더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이다. 과거엔 5%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보유 재산을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4% 환산율이 적용되면 25년 동안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환산율은 각각 3.27%, 4.37%인 점을 감안해 환산율을 4%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만명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기준 기초연급 수급자는 442만명이다. 중증장애인도 1500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가운데 일부가 이번 환산율 하향 조정으로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며 “필요한 분이 꼭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