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는 2010년 아내 B씨와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였다. 그러나 신혼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주된 문제는 A씨의 강압적인 부부관계 요구였다.
그는 아내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B씨가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는 부부관계에 제3자를 끌어들이자는 요구까지 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과 통화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 1년 만에 별거했다. 부부는 각각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결혼식 비용 등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미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 아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남편은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라 아내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결혼식과 예단 비용, 주거비 등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는 “사실혼이 성립하고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손해배상 청구 이유는 없다”며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강압적 성관계 요구한 남편,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줘야”
입력 2015-09-30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