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측근들 형 확정

입력 2015-09-30 15:53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회사자금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 동생 병호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변기춘 천해지 대표는 징역 3년, 고창환 세모 대표는 징역 2년6개월,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던 청해진 해운 관계사 대표나 임원이었던 이들은 컨설팅 비용이나 사진값 명목 등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유씨 일가를 지원한 혐의다. 검찰은 이같은 배임행위로 청해진해운 및 관련 계열사들의 전반적 부실이 야기됐으며 참사의 원인이 됐던 세월호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지난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병호씨에게 징역 2년, 고씨와 오씨에게 징역 3년, 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배임액 산정이 잘못된 점을 인정해 고씨, 변씨, 오씨에 대한 형량을 각각 징역 2년6개월, 3년,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