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기업 ‘데스밸리’ 넘기도록 저금리 지원 특례보증

입력 2015-09-30 14:24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은 창업 후 3~7년간 사업화 추진 과정에서 추가 자금조달이나 시장진입이 어려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경험한다. 창업초기기업이 데스밸리를 넘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창업기업지원 특례보증이 마련됐다.

중기청은 2.9%의 낮은 대출 금리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 비제조업은 1억원까지 5년간 공급하고, 공장 확장과 기계기구(장비)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대 8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 납입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법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기업이다.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에서 특허평가 등급 B등급 이상을 받은 특허권 보유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