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한 뒤 강의료와 별개로 원고료 등의 형식과 같은 편법을 통해 추가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외부강의 횟수와 시간이 월 3회에 6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한 뒤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명목의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외부 강의를 한 뒤 별도의 원고료를 받는 경우가 빈번해 원고료가 편법적인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한 중앙행정기관 직원은 모 대학원에서 90분 동안 직무관련 강의를 한 뒤 강의료 30만원과 교통비 5만원 외에 원고료 150만원을 별도로 수령했다.
또 다른 중앙행정기관 직원도 한 포럼에 참석해 1시간 동안 발표 및 토론을 하고, 강의료 23만원과 원고료 70만원을 받았다.
특히 외부강의 대가 기준을 초과해 사례금을 받는 경우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했다.
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년 동안 31차례 외부 강의를 하고 강연료 상한 기준을 1천만원 이상 초과한 1천743만원을 받았다.
다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명은 각종 외부행사 등에 참여한 뒤 1시간 동안 강의를 한 뒤 각각 80만원∼200만원을 받았다.
현재 장관급 공무원의 외부 강의료는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이다. 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이다.
권익위는 또 외부강의 횟수와 시간을 월 3회에 6시간으로 제한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이상의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실제로 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1년 동안 무려 61차례에 걸쳐 33개 외부 기관 회의 등에 참석한 뒤 1천900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6개월 동안 14개 기관에서 22차례에 업무 관련 자문을 해주고, 1천878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이 반기별로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공무원, 외부강의 때 강의료 이외 원고료 못받는다...월 3회 6시간 제한
입력 2015-09-30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