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 등 상해)로 이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45분쯤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회사 동료 임모(57)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하던 중 임씨의 허벅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허벅지 7㎝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임씨가 회사 내에서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돌아다녀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왜 험담해’ 흉기로 회사 동료 찌른 50대 붙잡혀
입력 2015-09-30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