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법원이 자녀를 학대할 경우 2년 한도 내에서 친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소식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아동학대에 따른 친권 제한 시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과 함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친권을 아예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는 ‘민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일시적 친권 정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나 의무 교육을 거부하는 등 적절한 친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재판 결과가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친권 제한은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년이라는 시한이 너무 짧다며 반발했다. 한 네티즌은 “2년이 아니라 평생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도 “아이들과 부인을 폭행하는 가정 폭력범은 남보다 못한 존재인 만큼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2년이 아니라 최대 2년이라니 짧아도 너무 짧다”
“2년 후 친권이 살아나게 되면 범죄는 또다시 발생한다”
“교육이라는 이유로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들은 부모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에 대한 건축 허가 시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포함됐다. 또 도로명 주소 표지를 훼손하거나 도로명 주소 시설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도로명주소법 개정안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최소 아닌 최대 2년” …자녀 학대 부모 친권 제한 ‘시끌’
입력 2015-09-29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