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현장관리감독자들, 고용노동부의 전국 첫 면담점검

입력 2015-09-29 15:31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빈발한 울산의 기업체 현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보건 면담점검을 실시한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산재사고 경험이 있는 대기업 5곳을 안전·보건 면담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기업의 생산부서장들은 10월부터 180일 동안 면담조사와 특별교육, 1·2차 점검 등을 받는다. 노동지청 산업재해 예방 근로감독관들이 실무자와 1대 1로 접촉해 평소 안전활동 수행, 사업주의 안전활동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강구한다.

울산노동지청은 앞서 지난해 연구 차원에서 39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점검을 시범 실시한 결과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번에 면담점검을 본격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생산부서장과 생산현장의 실무자를 안전·보건업무 수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체에서는 담당 부서나 대행기관의 업무로 여기고, 관리감독자는 배제되거나 조력자 역할만 하는 실정이다.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단순히 공장 시설이나 서류만 점검해서는 기업이나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며 “면담점검을 통해 안전의식 실천을 습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