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율촌산단 배후택지 지구 토지거래 묶인다

입력 2015-09-29 15:30
전남 여수 율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사업 예정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개발사업 예정지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 억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율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사업 예정지인 여수 율촌면 봉전리 일원 60만여㎡부지에 대해 10월 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곳은 여수시가 율촌산단 근로자와 은퇴자 등에 대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오는 2020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배후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자만의 아름다운 해안이 조망되는 위치에 조성될 배후택지 개발사업지구는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해 율촌제2산단, 율촌제3산단 입주업체 임직원 및 은퇴자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개발지역에는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 펜션단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2192가구, 5400여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율촌산단 개발 사업지구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 협의 지연,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