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자 고교생 강제추행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5-09-29 13:54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술에 취해 길을 안내해주던 남자 고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새벽 1시쯤 대구 북구 한 공원 뒷길에서 고교생 B군에게 “술에 취해 길을 잘 모르겠다”며 도와달라고 한 뒤 부축을 받아 집까지 이동하던 중 B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4∼5차례 만지고 강제로 2번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손을 잡아채 자신의 옷 속에 집어넣어 만지도록 강요하기도 했으며, B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대학교 후배다” “함께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