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해 식품을 내다 판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A씨(51)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가량 노인과 부녀자 2600여명을 상대로 암이나 치매 예방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 노루궁뎅이 버섯을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가의 10배 넘는 가격에 버섯을 판매해 6억8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전국 노인정과 아파트 부녀회를 돌며 무료 관광을 빙자해 피해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노루궁뎅이 버섯’ 효능 과장해 노인 2600명 울려
입력 2015-09-29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