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악질적으로 괴롭힌 불법 대부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법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홍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생활정보지에 소액 당일대출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12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등록된 대부업체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상한선은 작년 4월 2일 이전에는 연 39%였고 이후에는 연 34.9%로 낮아졌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작년 1월 이전에는 연 30%, 이후에는 연 25%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씨 등이 법정 상한선을 훌쩍 넘겨 채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최고 연 3650%나 됐다. 112명에게 빌려준 원금은 7450만원이었지만 받아 챙긴 이자는 원금의 배를 넘는 1억7673만원이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홍씨는 작년 6월 채무자 A씨에게 1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으며 “네 가족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을까”라고 협박한 뒤 실제 A씨의 부인과 아버지, 형 등에게 10여 차례씩 전화를 걸어 빚 독촉을 했다. 또 그해 5월 초에는 또 다른 채무자 B씨에게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환을 독촉하다 B씨가 다니는 회사 동료에게까지 전화를 거는 등 압박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연 3650% 살인이자 물린 불법 대부업자에 징역형
입력 2015-09-29 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