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처자식 두고 한국서 결혼한 외국인…"체류 불허 적법"

입력 2015-09-28 11:09
본국에 처자식을 둔 사실을 숨긴 채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본국을 드나들며 ‘두 집 살림’을 한 외국인 남성의 체류를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파키스탄 국적의 A(41)씨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7월 산업연수생(D-3)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지내다 2005년 말 한국여성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2)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결혼 8년 만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이듬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위자료 등을 포기하기로 한 뒤 이혼했다.

이후 A씨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출입국관리소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출입국관리소는 올해 초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 사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보름 안으로 출국하라고 명령하는 처분도 함께 내렸다.

A씨는 “한국에서 8년 동안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다 아내의 음주,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출입국관리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한국여성 B씨를 속여 결혼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원고가 본국에 처와 아들 2명을 두고도 B씨와 혼인신고 당시 미혼이라는 취지의 허위 공증서류를 제출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B씨와의 혼인 중에도 파키스탄 부인 사이에서 아들 2명을 새로 낳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B씨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었던 데에는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런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출입국관리소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