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교도소에서 확실한 기술을 익혀 사회에 나오기 바랍니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권창영)는 최근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2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송씨의 앞날을 걱정해 원심 형량을 징역 1년 6월의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대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기술을 익히라”고 권유했다.
송씨는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차례 받는 등 10대 때부터 수차례 법원 문턱을 드나들면서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번에도 혼자 또는 공범들과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등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60여명으로부터 18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10대 때부터 범죄를 저지른 송씨가 출소를 하더라도 가진 기술이 없다면 또다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년 6개월이면 충분히 기술을 몸에 익힐 수 있는 시간으로 보인다”며 “확실한 기술을 갖고 사회에 나와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송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교도소서 기술 익혀 사회에 나오세요"…어느 판사의 항소기각
입력 2015-09-28 10:16